대한투신운용 JP모건 상대 소송 제기

대한투신운용 JP모건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02-02-26 00:00
수정 200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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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디폴트(지급불능)사태로 채권원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한투신운용이 투자 대리인인 JP모건을 상대로 원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투운용은 25일 “미국 뉴욕 소재 JP모건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채권 관련 원리금 지급청구소송을 22일(미국시간기준) 미국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투운용과 JP모건은 96년 설정된 대한 글로벌 공사채 2호가 보유 중인 9600만 달러의 아르헨티나 채권투자 원리금 지급의 책임주체를 놓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주장하며 대치해왔다.대투운용은 “만기일까지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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