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 중부경찰서 Y(38)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Y경장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김모(16·모 여고 1년)양과 4차례에 걸쳐 1만~3만원씩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Y경장은 김양이 집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고'를 하도록 시킨 뒤 이를 빌미로 원조교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경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용돈을 준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김용배 판사는 “”Y경장이 김양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고 여관에서 차가 발견된 데다 돈준 사실을 인정한 점등으로 미뤄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검찰에 따르면 Y경장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김모(16·모 여고 1년)양과 4차례에 걸쳐 1만~3만원씩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Y경장은 김양이 집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고'를 하도록 시킨 뒤 이를 빌미로 원조교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경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용돈을 준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김용배 판사는 “”Y경장이 김양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고 여관에서 차가 발견된 데다 돈준 사실을 인정한 점등으로 미뤄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2-02-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