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특수강도강간 등 12가지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현역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교화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은 과중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6) 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갖는 형벌로서의 특수성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성장 과정,가정 환경,경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99년말부터 18개월 동안 9명의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강간,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탈옥한 뒤 도피과정에서 박모(18)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6) 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갖는 형벌로서의 특수성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성장 과정,가정 환경,경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99년말부터 18개월 동안 9명의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강간,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탈옥한 뒤 도피과정에서 박모(18)양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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