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해야하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장애인 정책이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준조세(미고용 부담금) 부담만 가중시킨다.”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정부와 중소기업계의견해는 이처럼 다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3년 200인 이상,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노동부는 올해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책조정이 시급하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장애인의 고용도 중요하지만 어려운경영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무고용 확대가 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李城圭) 교수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의 절반 정도를 채용기업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의무고용 확대가 기업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장애인 고용제도가 더많은 실효성을 가지려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민간에서 거둔 미고용 부담금을고용업체에 장려금으로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단체.
지난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돼 91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이후 의무 고용률은 92년 1.6%, 93년 2%로 상향조정 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
비장애인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28.4%) 극심한 장애인실업률은 장애인들에게 좌절과 갈등을 심어줘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용이 확대될 때 장애인들이 성취감,참여의식,일체감 등을 갖게 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산업구조 및 기업구조가 기존의 대규모 인력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분야로 바뀌고 있고,기업규모 역시 중·소규모의 조직형태로 바뀌고 있어 장애인을고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6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재가(在家)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도 대학·대학원졸이 6.6%,전문대졸 1.9%,고교졸 24.1% 등 낮지 않아 취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 정도도 재가 장애인 중 약 40%정도가 경증 장애인 4∼6급에 속해 이들에 대한 교육·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폴란드(50인 이상),중국(모든 사업장) 등 경제력이 약한나라도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200인 이상으로 고용의무가 확대될 경우 4624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혜택을 누릴 수 있고,100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1만 3617명의 장애인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최소 5년이상 늦춰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확대조치가 장애인 고용 확대보다는 업체 부담금만 늘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일차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48%에 불과하다.작업환경 수준 및 인력운용에 여유가 있고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는 30대 기업도 장애인 고용률이 0.68%에 머물고 있다.대기업은 장애인 미고용시 고용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중기협이 지난해 11월 2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2.2%가 공공기관,대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뒤 중소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22.9%는 부담만 늘리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14.9%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아 장애인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많다.3D업종 중심의 단순노무직,기능직에 적응할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다.업체들도 ‘노동강도 등이 장애인에게 무리’(40.2%)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을 꺼린다고 답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력정보를 얻기 어려워 채용비용이증가할 것이고 장애인 채용시 직무재배치,안전관리,편의시설 확보 등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재산정해 적용해야 하며 안전·편의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장애인 직업훈련,장애인 인력정보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돼야 한다.
류길상기자 ukelvin@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年1188만원.
장애인 2% 고용 의무를 현행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계가 미고용 부담금으로 연 860억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당 부담금은 연간 1188만원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南龍鉉) 연구원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현재 5944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있는 100∼299인 고용 사업장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되면 1만 1264명의 미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내년에 1인당 월 39만 2000원씩 모두 530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이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근거로 작성한것이어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00∼299인 사업장의 미고용 장애인은 1만 8241명,부담금은 858억원으로늘어난다.
류길상기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장애인 정책이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준조세(미고용 부담금) 부담만 가중시킨다.”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정부와 중소기업계의견해는 이처럼 다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3년 200인 이상,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중소기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노동부는 올해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책조정이 시급하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장애인의 고용도 중요하지만 어려운경영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무고용 확대가 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李城圭) 교수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의 절반 정도를 채용기업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의무고용 확대가 기업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장애인 고용제도가 더많은 실효성을 가지려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민간에서 거둔 미고용 부담금을고용업체에 장려금으로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인 단체.
지난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돼 91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다.이후 의무 고용률은 92년 1.6%, 93년 2%로 상향조정 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
비장애인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28.4%) 극심한 장애인실업률은 장애인들에게 좌절과 갈등을 심어줘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용이 확대될 때 장애인들이 성취감,참여의식,일체감 등을 갖게 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산업구조 및 기업구조가 기존의 대규모 인력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분야로 바뀌고 있고,기업규모 역시 중·소규모의 조직형태로 바뀌고 있어 장애인을고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6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재가(在家)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수준도 대학·대학원졸이 6.6%,전문대졸 1.9%,고교졸 24.1% 등 낮지 않아 취업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 정도도 재가 장애인 중 약 40%정도가 경증 장애인 4∼6급에 속해 이들에 대한 교육·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폴란드(50인 이상),중국(모든 사업장) 등 경제력이 약한나라도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200인 이상으로 고용의무가 확대될 경우 4624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혜택을 누릴 수 있고,100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1만 3617명의 장애인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최소 5년이상 늦춰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확대조치가 장애인 고용 확대보다는 업체 부담금만 늘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일차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48%에 불과하다.작업환경 수준 및 인력운용에 여유가 있고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는 30대 기업도 장애인 고용률이 0.68%에 머물고 있다.대기업은 장애인 미고용시 고용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중기협이 지난해 11월 2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2.2%가 공공기관,대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뒤 중소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22.9%는 부담만 늘리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14.9%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은 생산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아 장애인들이 일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많다.3D업종 중심의 단순노무직,기능직에 적응할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다.업체들도 ‘노동강도 등이 장애인에게 무리’(40.2%)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을 꺼린다고 답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력정보를 얻기 어려워 채용비용이증가할 것이고 장애인 채용시 직무재배치,안전관리,편의시설 확보 등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재산정해 적용해야 하며 안전·편의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장애인 직업훈련,장애인 인력정보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돼야 한다.
류길상기자 ukelvin@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年1188만원.
장애인 2% 고용 의무를 현행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계가 미고용 부담금으로 연 860억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당 부담금은 연간 1188만원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南龍鉉) 연구원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현재 5944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있는 100∼299인 고용 사업장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되면 1만 1264명의 미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내년에 1인당 월 39만 2000원씩 모두 530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이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근거로 작성한것이어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00∼299인 사업장의 미고용 장애인은 1만 8241명,부담금은 858억원으로늘어난다.
류길상기자
2002-0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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