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이트’ 관련금고 퇴출

‘이 게이트’ 관련금고 퇴출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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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고(경기도 소재) 등 6곳의 지방금고가 20일부터 6개월동안 영업이 정지된다.거래소 상장기업인 대양금고는주가조작 조사도 함께 받는다.대양금고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김영준(金榮俊)씨가 대주주로 있는 금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대양을 비롯해 국민(제주) 문경(경북) 대한(충남) 한남(경기) 삼화(전북) 등 지방금고 6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8월19일까지 6개월이다.

이들 금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앞으로 제3자에 매각되지 않으면 청산 파산 등의 방법으로 퇴출된다.이들 금고의 예금자는 6개월간 예금인출을 제한받는다.돈이 급한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우선 찾을 수 있다.또 이들 금고가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가 인정하지 않으면 2차 가지급금 형태로 1500만원을 더 찾을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로 168명의 예금자들이 이들금고에 맡긴 195억원의 예금은 못찾을 가능성이 높다.금고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는 한 사람당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195억원은 이들이 예금보호 한도를 넘기며 맡긴 돈으로,이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다면사실상 받을 길이 없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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