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혈압기준 이달부터 변경

입영 혈압기준 이달부터 변경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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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징병검사의 일부 판정기준이 바뀌면서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입소자들이 훈련소 신체검사에서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무더기로 귀가 조치됐다.

지난 4일 육군 모훈련소에 입소한 입소자 가운데 74명이훈련소 신검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3개월 이내 재검대상자’인 7급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입소전 받은 병무청 신검에서는 모두 3급 이상의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지난 1일자로 고혈압에 대한 입영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병무청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던 장정들이 훈련소 신검에서 현역입영 대상인 3급과 공익근무 대상인 4급 사이의 애매한 수치가 나와 측정을 일단 유보하는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들에게 3개월 이내에 민간 병원의 혈압진단서를 발급받아 훈련소에서 재검을 받도록 통보했다.”고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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