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홈페이지(www.moe.go.kr)에 ‘교육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를 비롯,학교와 소속 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거나 회계부정,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신고받는다.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만 알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를 비롯,학교와 소속 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거나 회계부정,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신고받는다.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만 알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2-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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