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세금감면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朴用錫)는 7일 사채업자 최모(42)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 액수와 최씨가 실제추징당했다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중시,세금 감면이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9억여원의세금을 자진납부했으며,나중에 34억여원을 추징당해 모두43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으나 국세청은 “최씨에 대해 39억 58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혀3억여원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최씨에 대한세무조사 서류를 정밀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최씨는 “지난해 4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9억여원의세금을 자진납부했으며,나중에 34억여원을 추징당해 모두43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으나 국세청은 “최씨에 대해 39억 58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혀3억여원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최씨에 대한세무조사 서류를 정밀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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