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상납’ 영장기각 産銀이사 또 다른 수뢰혐의 포착

‘뇌물 상납’ 영장기각 産銀이사 또 다른 수뢰혐의 포착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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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6일 부하 직원이 받은뇌물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본부장 박모(56) 이사가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날 박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산은이 모 기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박 이사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단서가 나왔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2002-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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