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前중정부장 재산몰수 위헌”유족에 18억 배상 판결

“김형욱 前중정부장 재산몰수 위헌”유족에 18억 배상 판결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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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로 몰려 재산을 몰수당했던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崔珍洙)는 6일 김씨의 부인 신모씨 등 유족들이 “국가가 몰수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위헌 결정이 난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김씨 소유의 땅을몰수해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유족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제5공화국 시절 미국으로 망명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지난 79년 실종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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