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업무 4월 특별감사 착수

재외공관 영사업무 4월 특별감사 착수

입력 2002-02-06 00:00
수정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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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의 한국인 ‘사형파문’ 등으로 불거진 우리재외(在外)공관의 자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와 공공기관 해외법인(지사)의 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오는 4월쯤 착수된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5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재외공관의 영사업무와 공공기관 해외지사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사 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관 등의 감사에서 사전통보 없이 대상공관을지정한 뒤 암행감찰에 나서 자국민 보호대책,주재국과의업무협조,국제교류 지원,해외공관 운영의 효율성,외교활동을 둘러싼 각종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국책은행과 정부출자은행등 공공기관 해외지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대외 교섭활동,외자유치,공공자산의 해외매각,전문인력 확보,해외지사 운영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게이트 비리와 관련,“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 접근하는 공직자와 그런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회적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철저히 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농업 등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 전반을 점검,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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