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6개 일간지 지국 조사/ 60곳중 57곳 경품·무가지 위반

‘오마이뉴스’6개 일간지 지국 조사/ 60곳중 57곳 경품·무가지 위반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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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공,무가지 과다투입 등 신문판매시장에서의 불법적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대한매일 보도(26일자 15면)와 관련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이를 뒷받침하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6개 중앙일간지 지국60곳에 전화구독 신청을 해본 결과 규정을 위반한 경품제공이 39곳,무가지 제공기간(2달)을 초과한 곳이 47곳에 달했다.경품제공과 무가지 부분 모두를 위반한 지국도 35곳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신문고시를 부활시키자 신문협회는먼저 자율적으로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제정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규약은 구독료 10% 초과 경품제공,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위약금(경품제공의 경우 1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조사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등 서울지역 60개 지국을무작위로 선정해 경품제공 및 무가지 제공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중앙일보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지국 모두 발신자표시전화기나 커피포트,믹서기 등 허용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70∼80%,한겨레는 50% 지국이 경품을 지급했다.대한매일은 10곳중 1곳에서만 경품을 제공,위반율이 가장 낮았다.

무가지의 경우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10개지국 모두 3∼6개월간 제공하고 있으며 경향신문(9곳),한겨레(5곳),대한매일(3곳)도 무가지 제공기간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과 무가지 모두 제공하지 않는 곳은한겨레 불광·문정지국,대한매일 개포지국 뿐이었다.

그러나 신문고시 및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본보가 지적했듯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공쟁경쟁규약 위반 신고를 접수하는 신문협회 ‘신문공정위원회’에 신고되는 건수는 매월 10∼20건 정도.이곳 관계자는 “강제투입의 경우에만 독자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나,경품은 지국끼리 사실상 담합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신문고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신문협회로부터 의뢰받는 것이없어 단속이나 처벌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는 “신문고시 처벌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며“규정 강화와 함께 정부가 처벌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2002-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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