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오피스텔로 ‘대박’

대우건설 오피스텔로 ‘대박’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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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오피스텔 일감 폭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서울시가 오피스텔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이후 대우건설이 오피스텔 개발의 명문 건설사로 떠오르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소형 오피스텔 ‘아이빌’과 ‘디오빌’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31일 현재 대우건설이 3월말까지 분양할 오피스텔은 무려 15개나 된다.한달 사이에 연초 계획 8개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장세를 느낄 수 있다.

또 4월 이후에 분양할 오피스텔도 2곳이지만 이들 역시 관할관청의 사업승인을 이미 받아둔 곳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신규 사업은 모두 4월 이전에 실시되는 셈이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략 한달 반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땅주인들은늦어도 2월 중순까지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사업의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오피스텔 사업의뢰 건수가 급증,하루에 보통 1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연초 사업계획을 벌써 4번이나 바꾼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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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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