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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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설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미와 나주배,상주·영동 곶감 등 유명 지역특산품의원산지를 속이거나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올해 도입된 ‘식육 거래기록 의무비치제’를 이행하지 않는 정육점 주인을 입건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는 1588-8112.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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