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美·英 고발자 ‘완벽 보호’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美·英 고발자 ‘완벽 보호’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법으로 보호하는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20년이 넘었다.

현재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캐나다·타이완·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고발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며, 닉슨 대통령을사임케 한 지난 74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지난 86년부터 6년 동안 방위 계약 등과 관련,477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져 연방정부가 2억 200만달러를 되찾았다.

내부 고발자의 법적 보호장치는 지난 78년의 미국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이 시초다.이 법은 ‘정부의 불법과 낭비,부패를 공개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미국은 89년과 94년에도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내부고발자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이 법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 매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보호를 요청한사람들에게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이런 것들은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연방정부 외에도 40여개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시민단체인 ‘갭’(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GAP)은 민간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이완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난 79년에 ‘장려보호검거탐오독직변법(奬勵保護檢擧 貪汚瀆職辨法)’을 제정했다.이법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보복방지는 물론 형의 감면과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우리나라도 공익제보 운동이 성공하려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1-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