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美·英 고발자 ‘완벽 보호’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美·英 고발자 ‘완벽 보호’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2-01-31 00:00
수정 200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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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법으로 보호하는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20년이 넘었다.

현재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캐나다·타이완·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고발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며, 닉슨 대통령을사임케 한 지난 74년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지난 86년부터 6년 동안 방위 계약 등과 관련,477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져 연방정부가 2억 200만달러를 되찾았다.

내부 고발자의 법적 보호장치는 지난 78년의 미국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이 시초다.이 법은 ‘정부의 불법과 낭비,부패를 공개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공무원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미국은 89년과 94년에도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내부고발자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이 법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 매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보호를 요청한사람들에게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이런 것들은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연방정부 외에도 40여개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시민단체인 ‘갭’(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GAP)은 민간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이완도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난 79년에 ‘장려보호검거탐오독직변법(奬勵保護檢擧 貪汚瀆職辨法)’을 제정했다.이법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보복방지는 물론 형의 감면과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朴興植) 교수는 “우리나라도 공익제보 운동이 성공하려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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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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