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불법행위 발본색원

투자상담사 불법행위 발본색원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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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7일 “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위임을 받아 증권사 전문인력의 영업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1,700여개의 증권사 지점에 있는 투자상담사들의 각종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투자상담사는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시키고 다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가지속되는 증권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밝혔다.

개정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공모가 산정·배정을 포함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소비자약관 준수여부에 대해금감원이 갖고 있던 검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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