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첫 집단파업

외국인 노동자 첫 집단파업

입력 2002-01-25 00:00
수정 200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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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의 한 가구회사에서 다국적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집단파업을 벌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우즈베키스탄·이란·나이지리아·루마니아·필리핀 등이 회사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은 지난 21일부터 지난해 11,12월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였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과 회사측은 24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밀린 임금을 25일까지 전액 지급한 후 정상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일단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파업사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유사사례 재발에 대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못받은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구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체류를 미끼로 사용자가 열악한 근로조건과 체불을 감수하도록 압박하는 등 소규모 업체에서는 사실상 체불과 인권유린 행위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0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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