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는 ▲납품후 6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박정현기자
박정현기자
2002-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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