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단속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단속

입력 2002-01-21 00:00
수정 2002-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는 ▲납품후 6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박정현기자

2002-0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