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시한 3개월을 남겨 놓고 난파 위기를 맞고 있다.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며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이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우리는 위원회가 하루빨리 이를 수습하고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기 바란다.
역대 독재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유족들의 422일간에 걸친 농성투쟁 끝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의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위원회측은 위원회가 비록 유족들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긴 하지만 유족들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하는 반면,유족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진정인 신분이 아니라 의문사를 함께 규명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시각 차이가 결국은 위원회와유족들의 갈등을 깊게 한 측면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3건의 진정을 접수해서 15건을 종결 처리했다.이 가운데 2건이 의문사로 인용(認容)됐고 12건은 기각,1건은 각하됐다.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과 타살의 증거 등 두 가지 요건을 의문사인용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믿는 유족들로서는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에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의문사 인용 기준’을 존중하기 바란다.
의문사들은 최소한 10∼20여년 전 독재정권 아래서 일어난일이다. 의문사에 관련된 공안기관들은 ‘자료가 남아 있지않다’며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한다. 우리는 관련 공안기관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결의 아래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도록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서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현직 검사들을 위원회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지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마당에 강제 수사권 문제도 함께 처리돼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위 설치 목적이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의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면,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유족들의 422일간에 걸친 농성투쟁 끝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의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위원회측은 위원회가 비록 유족들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긴 하지만 유족들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하는 반면,유족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진정인 신분이 아니라 의문사를 함께 규명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같은 시각 차이가 결국은 위원회와유족들의 갈등을 깊게 한 측면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83건의 진정을 접수해서 15건을 종결 처리했다.이 가운데 2건이 의문사로 인용(認容)됐고 12건은 기각,1건은 각하됐다.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서 공권력 개입과 타살의 증거 등 두 가지 요건을 의문사인용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라고 믿는 유족들로서는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에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의문사 인용 기준’을 존중하기 바란다.
의문사들은 최소한 10∼20여년 전 독재정권 아래서 일어난일이다. 의문사에 관련된 공안기관들은 ‘자료가 남아 있지않다’며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한다. 우리는 관련 공안기관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결의 아래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도록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서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전담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현직 검사들을 위원회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지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마당에 강제 수사권 문제도 함께 처리돼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위 설치 목적이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의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있지 않다면,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2-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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