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지역 개발 6만평까지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개발 6만평까지

입력 2002-01-17 00:00
수정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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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원대학’의 설립과 증원이 어려워지고,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 허용규모가 6만㎡(1만 8000평) 이하에서 20만㎡(6만평) 이하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자연보전권역에 새로 설립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 하며,정원도 수도권 대학원대학 정원(300명)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학원대학’은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을 두는 학교로,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 18개교가 있으며 이중 15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내 산업대·전문대의 증원 허용 범위를 전년도 전국 증가분의 2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수도권의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허용규모도 6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높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0년 2월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으로국토이용계획변경 최소면적을 3만㎡(1만평)에서 10만㎡(3만평)로 높이는 바람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이불가능해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택지개발 허용규모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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