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스팸메일 뿌리 뽑는다

음란 스팸메일 뿌리 뽑는다

입력 2002-01-14 00:00
수정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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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의 스팸메일(무차별 살포하는 광고성 e메일) 발송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또 청소년들에게 포르노 동영상,사진 등을 e메일로 보내면 돈을 벌 목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처벌받는다.

재정경제부는 불건전 e메일 확산 억제를 위해 상반기중청소년보호위원회·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당국과 협의,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청소년들에게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내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음란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보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어 판촉 등을 위해 무료로 음란물을 보내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음란사이트를 선전하는 광고 e메일은 청소년,성인 가릴 것 없이 절대로 보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현행 규정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정보를전송할 경우’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돼 있어 음란 광고메일의 유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강형욱(姜炯旭) 소비자정책과장은 “수신자의 뜻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수신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돼 음란스팸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실시한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행사를 통해 2,850개의 유해사이트를 적발,이가운데 1,274곳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 및 시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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