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씨 “내사 중단 지시 안했다”

이무영씨 “내사 중단 지시 안했다”

입력 2002-01-12 00:00
수정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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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피살 은폐 사건’ 내사 중단을 지시·요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장 이무영(李茂永) 피고인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김승일(金承一) 피고인이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 전 국장은 검찰신문에서 “2000년 2월경 고 엄익준 차장에게 모 방송사가 ‘수지 김 사건’을 방영하려 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고하자,엄 차장이 ‘ 덮어두라고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청장을 찾아가 내사중단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당시 김 국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수지김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며칠 후 부하직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국정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관심이 없었다”면서 “수지김 남편 윤태식이 구속된 이후까지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고 내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지난해 11월15일 김 국장이 ‘수지김 사건’으로 곤란해지게 됐으니 고 엄차장이 전화해 내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와 ‘금시초문이다.

엄 차장으로부터 전화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다음 공판은 1월25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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