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구매자 처벌이 더 효과

性구매자 처벌이 더 효과

허남주 기자 기자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근절 정책을 성 판매자(매춘여성)가 아니라 성을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성부는 10일 성매매 방지와 성산업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장필화 교수팀에의뢰,‘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사례’연구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외국사례 조사의미]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수집·분석한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대만 등 7개국의 성공적인성매매방지 정책사례들과 26개 민간단체들의 사례에 따르면 성산업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사회적 문제의식이 낮은우리의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지난 9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존스쿨(John School)’을 들 수 있다.‘성매매 초범자’를 교육하는 ‘존스쿨’은 교육생들로부터 징수한 집행요금을 성판매여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투입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현재 미국내 28개 관할구와 캐나다 14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며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대체로 14세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해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것까지처벌할 만큼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구매자 제재 및 교육]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하나인‘존스쿨’은 하루 8시간 교육을 한 뒤 벌금에 준하는 교육비를 받고 있다.경고 캠페인과 함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하는 상담·단속이 매춘여성 교육에 비해 훨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국가에선 흥정행위와 미수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뿐 아니라 성구매자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도 합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구매자 처벌위주정책을 택하고 있다.

[강력 제재 필요] 날로 산업화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의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첫번째과제로 인식된다.

94년 타이베이에선 경찰은 물론 시 공무원,세무서와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해 퇴폐영업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파악하고 그를 누락보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연대문책,상급자를 인사조치하는 강력한 지침을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더욱이 6개월간의 단전단수와 그 기간에는 다른 업종변경공사조차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이어 97년부터는 공창 및 사창폐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을 시행했다.

[매춘여성을 예방강사로] 미국과 캐나다에선 성매매산업 단속과 체포에서부터 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한다.매춘여성은 40∼140시간 치유와 전업훈련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성매매 금지프로그램이나 성병,에이즈 교육활동가로 일하게해 성판매 경험을 예방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정길화 교수는 “성매매 산업이 팽배했음에도 문제의식이낮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근절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총괄부서가 마련되고 통합적 운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제,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1-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