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 육박하는 사시합격생이 매년 배출됨에 따라 올해사법연수원생은 1,2년차 합쳐 총 1,800명으로 늘어났다.이들에게 올 한해 동안 지급될 인건비는 269억원.정부는 ‘법조인 양성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사법연수원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왔지만 최근에는 수습회계사 교육비마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일부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에따라 연수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는사법연수원생들에게까지 국가가 예산에서 급여를 주는 것은부당하며,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연수원 수료생들에 대해 급여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설득력을 얻고있다.차제에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족쇄’를 채워 연수원생들이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행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함혜리(咸惠里) 대한매일 행정팀 부장급 기자의 사회로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본다.
[사회] 국가가 개인적 영리를 위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민간기업체에 입사하는 사법연수원생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운용’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곽성용(郭成容)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이런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정부에서는 사회공익적인 기능을수행하는 변호사 육성차원에서 연수원생에게 연수기간 동안소정의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인욱(崔寅煜)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팀장] 국민의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가장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양 측면에서 연수원생의 급여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박혁묵 변호사]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사법연수원을 국가가 관장하고 연수원생은 이를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증과 판·검사 임용자격을 갖추도록 한 현 제도에서 급여는 지급할 수밖에 없다.연수원 제도의 성격과 연수원생의 공무원 신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 문제만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았고,최근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연수원생에게 들어가는 월급도 늘었다.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월급을 환수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곽 과장] 사시 합격자를 1,000명으로 증원한 것은 판·검사 임용을 확대하는 외에도 변호사간 경쟁을 통한 소송비용 절감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연수원생 상당수가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있기 때문에 연수원생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최 팀장] 사시 합격자들이 준(準)공무원 신분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일률적 교육을 받는 현 제도는 법률전문가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법조인을 일종의 특권집단화하고 폐쇄적인 서열구조 속에 포함시켜 사법민주화에 근본적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많다.
사시 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교육과 봉급을 받는 현 제도가 법조인의 특권의식과 폐쇄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 변호사]기본적으로 판·검사 임용자와 변호사 진출자를 구별하는 사고에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연수원은 변호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에게나판·검사 임용을 준비하는 자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보면 ‘취직’을 준비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따라서 개인적인 취직준비에 국가가 돈을 들이느냐는 질문은 판·검사와 변호사진출 희망자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연수원이 판·검사 진출예정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와 변호사 진출예정자를 구별하는 사고가 그릇됐다는 점,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 아예 연수원생을 학생 신분으로 보고 성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최 팀장] 원칙적으로 찬성이다.다만 기본적으로 연수원 교육이 무상이므로 다시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며,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자칫 현재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교육의 획일성,서열화를 부채질할 소지도 있다.
[박 변호사] 연수원생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변경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다.현 연수원 제도하에서 성적순에 의해 급여를 지급해 월급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면 연수원을 로스쿨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곽 과장] 연수원생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현행법(법원조직법 제76조)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이를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지난해 고시학원에서 2차 준비반 강의를 하던 연수원생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이는 연수원생들을 공무원신분으로 봤기 때문인데,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연수원생들은 나름대로 많은 영리활동(예컨대 학원 강의,과외 등)을 할 수 있고,국가 차원에서는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일수 있지 않을지.
[최 팀장] 일면 타당성이 있다.다만 법조인의 무분별한 영리행위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비법조인들이 아직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변호사협회에서 정하는 범위에 준하여 예비법조인다운 활동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곽 과장] 연수원생은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제한받는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보수를 지급받는 등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박 변호사] 몇몇 부지런한 연수원생의 경우 학원강의 등 영리활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원생은 연수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도 벅찬 게 현실이다.이러한 연수원생의 현실을 무시하고 ‘월급받지 않는 공무원’ 내지 ‘부업하는 사실상공무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 최근 재경부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도 일부 수습교육비를 지원하고,상당 규모의 액수를 예산으로 책정한것으로 알려졌다.과연 자격증 시험 합격자들에게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최 팀장]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우선 국민의 혈세가 이후높은 사회적 보수와 지위를 향유할 가능성이 큰 특정 전문가집단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등 여러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
[사회] 어떤 대안이 있나.
[박 변호사] 앞서 말했듯이 연수원이 로스쿨화돼야 한다.개인적 견해로는 당장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민간기관에 의한 수습과 법조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 팀장]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양화·민주화된 현대사회에걸맞게 개선하는 근본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라도 연수원생의 국가공무원 취급을 해제하여 예산을 부적정한 곳에 쓴다는우려를 해소하고 연수원생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연수생 법적지위·급여는.
사법연수원생은 현재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급여·보너스·가족수당 등을 합쳐 5급 사무관 1(1년차)∼2호봉(2년차)에 해당하는 월평균 120만∼126만원의 보수를 국가에서 받는다.연봉으로 치면 1,400만∼1,500만원 정도로 연수기간 2년 동안 받게 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자격을 얻은 것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시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급여 총액이 국가에부담이 되는 것은사실이다.특히 최근에는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거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수료한 연수원 30기생 678명 중 판사에107명,검사에 108명이 임용됐으며 나머지 47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취직했다.
특히 이번 44회 사시는 합격생이 991명으로 늘어 이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2004년부터는 연수후 바로 변호사로 배출되는 인원이 최소 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혜리기자 lotus@
[사회] 국가가 개인적 영리를 위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민간기업체에 입사하는 사법연수원생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운용’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곽성용(郭成容)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이런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정부에서는 사회공익적인 기능을수행하는 변호사 육성차원에서 연수원생에게 연수기간 동안소정의 생활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인욱(崔寅煜)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팀장] 국민의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가장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양 측면에서 연수원생의 급여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박혁묵 변호사]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사법연수원을 국가가 관장하고 연수원생은 이를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증과 판·검사 임용자격을 갖추도록 한 현 제도에서 급여는 지급할 수밖에 없다.연수원 제도의 성격과 연수원생의 공무원 신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 문제만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았고,최근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연수원생에게 들어가는 월급도 늘었다.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월급을 환수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곽 과장] 사시 합격자를 1,000명으로 증원한 것은 판·검사 임용을 확대하는 외에도 변호사간 경쟁을 통한 소송비용 절감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연수원생 상당수가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있기 때문에 연수원생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최 팀장] 사시 합격자들이 준(準)공무원 신분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일률적 교육을 받는 현 제도는 법률전문가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법조인을 일종의 특권집단화하고 폐쇄적인 서열구조 속에 포함시켜 사법민주화에 근본적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많다.
사시 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교육과 봉급을 받는 현 제도가 법조인의 특권의식과 폐쇄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 변호사]기본적으로 판·검사 임용자와 변호사 진출자를 구별하는 사고에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연수원은 변호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에게나판·검사 임용을 준비하는 자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보면 ‘취직’을 준비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따라서 개인적인 취직준비에 국가가 돈을 들이느냐는 질문은 판·검사와 변호사진출 희망자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연수원이 판·검사 진출예정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와 변호사 진출예정자를 구별하는 사고가 그릇됐다는 점,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 아예 연수원생을 학생 신분으로 보고 성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최 팀장] 원칙적으로 찬성이다.다만 기본적으로 연수원 교육이 무상이므로 다시 상당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며,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자칫 현재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교육의 획일성,서열화를 부채질할 소지도 있다.
[박 변호사] 연수원생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변경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다.현 연수원 제도하에서 성적순에 의해 급여를 지급해 월급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면 연수원을 로스쿨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곽 과장] 연수원생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현행법(법원조직법 제76조)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이를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지난해 고시학원에서 2차 준비반 강의를 하던 연수원생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이는 연수원생들을 공무원신분으로 봤기 때문인데,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연수원생들은 나름대로 많은 영리활동(예컨대 학원 강의,과외 등)을 할 수 있고,국가 차원에서는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일수 있지 않을지.
[최 팀장] 일면 타당성이 있다.다만 법조인의 무분별한 영리행위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비법조인들이 아직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변호사협회에서 정하는 범위에 준하여 예비법조인다운 활동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곽 과장] 연수원생은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제한받는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보수를 지급받는 등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박 변호사] 몇몇 부지런한 연수원생의 경우 학원강의 등 영리활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원생은 연수일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도 벅찬 게 현실이다.이러한 연수원생의 현실을 무시하고 ‘월급받지 않는 공무원’ 내지 ‘부업하는 사실상공무원’으로 묶어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 최근 재경부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도 일부 수습교육비를 지원하고,상당 규모의 액수를 예산으로 책정한것으로 알려졌다.과연 자격증 시험 합격자들에게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최 팀장]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우선 국민의 혈세가 이후높은 사회적 보수와 지위를 향유할 가능성이 큰 특정 전문가집단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등 여러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
[사회] 어떤 대안이 있나.
[박 변호사] 앞서 말했듯이 연수원이 로스쿨화돼야 한다.개인적 견해로는 당장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민간기관에 의한 수습과 법조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 팀장]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양화·민주화된 현대사회에걸맞게 개선하는 근본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라도 연수원생의 국가공무원 취급을 해제하여 예산을 부적정한 곳에 쓴다는우려를 해소하고 연수원생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연수생 법적지위·급여는.
사법연수원생은 현재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급여·보너스·가족수당 등을 합쳐 5급 사무관 1(1년차)∼2호봉(2년차)에 해당하는 월평균 120만∼126만원의 보수를 국가에서 받는다.연봉으로 치면 1,400만∼1,500만원 정도로 연수기간 2년 동안 받게 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자격을 얻은 것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시 정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급여 총액이 국가에부담이 되는 것은사실이다.특히 최근에는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거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수료한 연수원 30기생 678명 중 판사에107명,검사에 108명이 임용됐으며 나머지 47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취직했다.
특히 이번 44회 사시는 합격생이 991명으로 늘어 이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2004년부터는 연수후 바로 변호사로 배출되는 인원이 최소 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1-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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