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종합병원 특진제 없애라”

집중취재/ “종합병원 특진제 없애라”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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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줌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특진제)가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특진료는 전체 의료비의 10∼20%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특진을 신청,추가 진료비를 부담해도 특진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대리 진료하거나 특진의사가 진료하더라도 진료시간이 1∼2분에 불과해 선택진료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입원 및 외래환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비는 전체 병원비의27%를 차지했다.선택진료비를 비롯해 식대,상급병실 이용차액,초음파검사비,치과보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체 병원비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병원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종 명목의 선택진료비가 이중삼중으로 부과된 데 따른 현상이다.

게다가 선택진료비는 진료항목별로 의료보험수가의 20∼100%에서 병원이 부과토록 일임돼 있어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병원측이 부과하는 대로 추가 진료비를 내고 있다.

서울시내 K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백종이 넘는 진료항목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산출계산법도 복잡해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 “적용기준과 산출법이 공개되면 병원의 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실수 또는 고의로 진료비가 잘못청구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병원측의 설명에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진료를 신청하지만 종합병원 의사 10명 중 8명이 선택진료만 담당하는 의사여서 선택진료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서울대병원의경우 조교수 이상 366명 중 279명,서울중앙병원은 전임강사 이상 268명 중 206명이 선택진료만 담당하고 있다.선택진료의사는 의술이나 연구실적보다는 연공서열 등에 의해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 1명당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가 40∼50명인 현실에서 선택진료 환자에게 남다른 진료를 해준다는 보장도없다.다른 의사나 전공의 등이 대리 진료하는 사례도 잦다.응급실,중환자실로 실려오는 사고환자나 산부인과 환자,재진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 환자로 분류된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운영비로 활용되거나 의료진에게 실적급으로 지급되는 등 변칙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8년 법적 근거가 없는의료비 추가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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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2-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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