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흡연자가 건보재정 ‘봉’ 인가

독자의 소리/ 흡연자가 건보재정 ‘봉’ 인가

입력 2002-01-10 00:00
수정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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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담배 한 갑에 2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담배부담금 부과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담배는 과다흡연 유무를 떠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담배 흡연자에게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배 흡연자들이 이들 건강보험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인지 묻고 싶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종종 적용되곤하는데,담배 흡연자들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최대 요인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되묻고 싶다.

모든 사안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을흡연자라는 특정인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납득하기어렵다.

정진우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02-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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