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165종 추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165종 추가

입력 2002-01-09 00:00
수정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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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주기 위해 ‘지리산고사리’ 나물이나 ‘등칡’을 승인없이 들고 나가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8일 도마뱀·물두꺼비·오동나무 등 멸종위기 및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상용·약용·학술용으로 가치가 있는 165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고시했다.

살아 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알·종자·구근·뿌리·표본등도 포함된다.

지난 2000년 고시된 기존 종과 더하면 파충류 7종,양서류 4종,어류 44종,곤충류 54종,식물 250종 등 359종으로 늘어났다.출국 전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생물종들을 들고 나가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이 확대됐지만 생물자원에 대한국가적 관리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스김 라일락’,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구상나무,유럽에서 절찬 판매중인 원추리는 모두 한반도에서 흘러나간 생물종이다.수확량을 대폭 늘려 ‘녹색혁명’을 일으킨 밀의 반왜성인자는 우리나라 토종밀인 ‘앉은뱅이밀’에서 유래됐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 밀을 찾아볼 수 없다.85년 이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재래 작물품종의 74%가 없어진 반면,미 일리노이대는 국내에서 사라진 재래작물종 5,730종을 보관하고 있다.선진국들이 신약 개발에 사용해 엄청난 이익을 얻은 주목·엉겅퀴·은행잎·버드나무·개똥쑥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파충류=도마뱀·실뱀·장지뱀 등.

●양서류=제주도롱뇽·물두꺼비 등 .

●어류=줄납자루·자가사리·꺽지·각시붕어·쉬리·열목어·짱뚱어·어름치 등.

●곤충류=강하루살이·사슴벌레·호랑하늘소·털애꽃벌·청실잠자리 등.

●식물=주저리고사리·제주모시풀·애기송이풀·백양꽃·고려엉겅퀴·구상나무·너도밤나무·끈끈이주걱·거제딸기·노랑붓꽃·정금나무·비자란·개취·산개나리 등.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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