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후보·대표 겸임금지

與 대선후보·대표 겸임금지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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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일정 및 쇄신안 가운데 이견이 남아 있던 상당부분이 6일 심야까지 열린 상임고문단회의에서 속속 타결됐다.전당대회 시기 등 나머지 이견을 보인 대목은 7일당무회의에서 ‘당쇄신 특대위’의 의견을 대체로 반영하는 선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선후보 권한= 한화갑(韓和甲)고문과 쇄신연대측이 대선후보에게 지방선거대책기구 구성·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것에 강력 반대,지방선거대책기구는 대표가 당지도부와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지방선거대책기구 구성을 지도부가 주도,‘제왕적 후보’ 논란 및 후보의 책임시비를 피해가기 위해서다.다만 대선 때는 대선후보가 선거대책기구구성 전권을 갖도록 했다.

●최고위원제도 유지와 대표= 지도체제 논란과 관련,최고위원직을 유지키로 했다.경선에 대표와 후보의 중복 출마를하도록 합의했다.다만 대선후보와 대표는 겸임을 못하도록 했으며,경선에서 한 사람이 대선후보와 대표에 동시 선출될 경우엔 대표경선 2위자가 대표를 맡도록 했다.특히 공정경선을 위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할때는 경선 3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합의했다.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도 합의점 찾기에 적지않은 애로를겪었지만 최고위원 2명의 지명권을 주고,상임위원장과 간사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하는 등 특대위안보다 강화키로 했다.

●선호투표제 도입=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못했을 경우,최하위 득표자의 표(2순위 기표)를 상위 투표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과반수 득표를 만드는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지난달 31일 주류측에서 이를 채택하지 말자는 권고안을 제기,비주류의반발을 부르자 지난 4일 조세형(趙世衡)특대위원장이 “다시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내 채택된 것이다.

●미타결 쟁점= 회의에서 4월20일 대선후보 경선안이 다수로 나와 이 안을 7일 당무회의에 제안,이견이 없을 경우통과시키되 이견이 있으면 표결키로 했다.그러나 한화갑고문진영이 4월20일안의 문제점을 지적,이의를 제기키로해 추가토론과 표결이 예상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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