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현재 국내 연구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외국 연구인력·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기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를강화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기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기·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일원화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를강화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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