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없이 대금 늦춰 지급 自社인력 인건비 떠넘겨

이자없이 대금 늦춰 지급 自社인력 인건비 떠넘겨

입력 2001-12-31 00:00
수정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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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지방공기업 13곳에 모두 6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공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24개 공기업이 41건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불공정 혐의가 약한 공기업 11곳(14건)에는 시정명령를 내렸다.과징금 부과내역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1억200만원,지방공사 강남병원 9,300만원 등이다.

◆정부 공기업을 빼닮은 수법=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점에서 정부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수법을 빼닮았다.구리농수산도매시장은 보수공사비 2억여원을 도매인에게 떠넘겼고,서울지하철공사는 광고대행업체에 공익홍보물을 싣도록 하면서 자사 홍보비용 1,700만원을 대행업체에 떠넘겼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제주지방개발공사 등은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연체이자를주지 않았다.마산·대구·홍성·순천·이천·제주 등의 지방의료원들은 의약품을 산 뒤 대금을 늦게 주면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았다.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입주업체와 계약해지시 선납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인천터미널은 입점업체들에 자사인력의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를 팔면서 자신들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위법행위=A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오던 도로복구공사,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을 시설관리공단이 독점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민간업체의 진입을 막았다.B지자체는 도매인의 영업허가를 수산물·과일 등으로 분류해 허가를 주도록 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어기고 선어·활어등으로 세분해 영업허가를 내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C지자체는 공원의 편의시설을 중소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연간 임대료를 먼저 받고,계약을 해지할 때 남은 임대료를 주지않는 내용의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계약을해지할 때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은 28개 공기업에서 무려 100여개나 적발됐다.

한편 경기지방공사,강원개발공사,경남개발공사,중부농축산물류센터,대전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등 6곳에서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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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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