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법안 제출

개고기 합법화 법안 제출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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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을 놓고 전세계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8일 여야의원 20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인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난이자 모독”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 의원은 최근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드 바르도 및 외국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식용 개고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지난 20일 한국노총,문화인류학회 등 12개 단체 및 김지하,노무현,문성근,홍세화씨 등 각계인사 167명과 함께 ‘개고기 불간섭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도 27일 개고기 합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수기자
2001-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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