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되고,일반 질병으로 사망한 6급 상이군경 유족들도 연금혜택을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 내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명에게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명예수당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6급 상이군경이 일반 질병 등으로 사망해도 월 18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키로해 상이군경 유족 9,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고,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다.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다친 사람들은 내년 7월부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학비 지원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돼 전투 등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시점을1959년 이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년 3월부터 삭제돼 1960년 이후 희생된 사람들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강동형기자
국가보훈처는 28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 내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명에게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명예수당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6급 상이군경이 일반 질병 등으로 사망해도 월 18만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키로해 상이군경 유족 9,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고,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다.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다친 사람들은 내년 7월부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학비 지원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돼 전투 등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시점을1959년 이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내년 3월부터 삭제돼 1960년 이후 희생된 사람들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강동형기자
2001-12-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