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이동전화 해지

인터넷으로 이동전화 해지

입력 2001-12-29 00:00
수정 200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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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리점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또 700-○○○○번 등 정보서비스업체들은 휴대폰으로 광고메시지를 보낼 때,값비싼 정보이용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해지신청 접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 안내전화를 이용한 해지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도록했다.지금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고객안내전화를 이용해야만 했다.

또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해지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말썽이 일어나는 대리점에는 본사에서 지급하는통화수수료(가입자가 낸 통신요금의 6∼10%)를 대폭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700,800 등 서비스 광고의 경우,‘정보이용료 별도’표시를 의무화하고 사기성 메시지 전송업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약관 등에 넣도록 했다.최근들어 700 등 유료 정보서비스업체들은 ‘통화버튼을 누르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꼬드기는 내용의 문자광고를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KT(옛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등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KT는 지난9월 임직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및 자회사 KTF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요했으며 두루넷도지난 7∼9월 같은 방법을 썼다.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위탁영업점에 경쟁사업자의 서비스 취급을 금지하는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또 한국통신과 두루넷은 각각 지난 9월과 5월 사은행사에서 컴퓨터 등 법정한도인 100만원을 넘어서는 경품을 제공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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