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합격자 정시 금지 검토

수시합격자 정시 금지 검토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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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미등록 사태와 관련,수시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을 금지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서남수(徐南洙)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회장 김승권 고려대) 관계자와 만나 “협의회가 건의한 수시 합격자의 정시지원 금지를 적극 검토해 다음달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측은 수시 합격자 등록 결원에 따른 추가모집도 한차례 허용하고,수시모집 제도가 고3교실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을 빚는 만큼 수시 전형을 수능 이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올해 대부분의 대학은 2학기 수시 모집 예비 합격자들의 등록률이 70%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서 국장은 “수능 이후 수시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대학에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고,수시 합격자 결원을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 대학간 연쇄이동을 부추길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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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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