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외국大와 공동학위제

전문대도 외국大와 공동학위제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신학기부터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집단소송 제기대상과 관련,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