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금연보조제 판매 10여명 입건

무허가 금연보조제 판매 10여명 입건

입력 2001-12-24 00:00
수정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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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3일 검증되지 않은 금연 보조제를만들어 판 김모씨(52)씨 등 10명과 허가없이 금연보조제를 수입한 무역업자 김모(41)씨 등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알로에,오가피,감초 등을 혼합해 만든 가공 식품을 “담배를 끊게 도와주는 금연 보조제”라며 허위 광고해 팔아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질이나 인체의 안전성을 고려해 방사선 처리가금지된 감초 등에 방사선 처리를 했고,천식과 항암 효능도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업자 김씨는 지난 1월 영국의 한 회사가 제조한 금연보조제 4종 1만5,000갑을 1,300만원에 국내에 들여와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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