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배달사고’…횡령죄 적용 못해

사례비 ‘배달사고’…횡령죄 적용 못해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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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뇌물의 단순한 전달자로 ‘배달사고’를 낸 경우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하겠다”며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J정보통신 전 재무이사 김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불법적으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역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면서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전달하지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2001-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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