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 조세형 日서 3년6월刑

大盜 조세형 日서 3년6월刑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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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절도를 벌이다 구속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63)씨가 일본에서 3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도쿄지법 공판에서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이같은 형을선고받았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주택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이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것”이라며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3시30분쯤 일본 도쿄 시부야의 아파트 등 주택 3곳에 침입,손목시계 등 13만엔(13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검거돼 일본 검찰에서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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