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보직인사 지침 발표/ 경찰서장 한곳서 1년이상 못한다

총경 보직인사 지침 발표/ 경찰서장 한곳서 1년이상 못한다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1-12-20 00:00
수정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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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년 1월 총경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총경 보직인사 지침’을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를 통해 총경급 간부 연차에 따른 보직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총경보직인사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서장 1년 주기 교체(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서장 보직 연속 3회 이상 제한 ▲잔여 정년 6개월 이내자 대기발령 ▲부서장 추천 및 전국 단위 관서평가실적 반영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서울 31개 경찰서장의 경우 자격요건을 ‘승진 4년 이상으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직속기관의 참모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확정하고,연임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경기·인천의 경찰서장 보직은 총경 승진 2년 이상인 자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직속기관,경기·인천경찰청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지방 광역시 등 1군으로 분류된 88개 경찰서는 승진 2년 이상,38개 2군 경찰서는 승진1년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 지침은그동안 총경 승진·전보 인사 때마다 나타났던 인사청탁과 발탁인사로 인한 후유증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에서의 ‘자기사람 챙기기’식 인사청탁을 배제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연공서열을 강조함으로써 능력있는 승진후보자의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의 압력과 자기 사람 앉히기 등 파행적 인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선언적 지침보다 실질적 ‘외풍막기’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순경시험도 ‘바늘구멍' 39대1.

취업난 속에 순경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대졸 예정자와대졸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올들어 3번째 순경 채용시험에서 279명 모집에 1만971명이 응시,3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명 모집에 876명이 지원,58.4대 1로 가장 높았다.경북이 54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울산 44.9대 1,서울 44.5대 1,전북 44.4대 1,경남 42.7대 1,경기 38.8대 1이었다.

합격자는 대학 재학 및 졸업자가 72.1%인 201명,전문대재학 및 졸업이 18.6%인 52명으로 전문대 재학 이상이 90%를 넘었다.

지난 4월 올들어 처음 실시한 순경 시험에서는 17.1대 1,6월의 두번째 시험에서는 37대 1을 기록하는 등 경쟁률이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은 것은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전국 47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난 속에 내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공무원을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순경 지원자들이 고학력에다 사명감까지 갖추고 있어 앞으로 경찰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2001-12-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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