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황수정씨의 마약복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공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이 있지만 일부 언론 역시 지나치게 호들갑스럽게 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스포츠신문들의 보도가 문제로 떠오르고있다.신문윤리위원회는 4개 스포츠신문에 대해 갖가지 소문과 억측을 덧붙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를 결정했다.며칠 전 문화개혁시민연대의 토론회에서도 스포츠신문의 의혹 부풀리기와 성적 선정주의에 집착한 사생활 폭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황수정 사건의 문제점은 스포츠신문의 인권침해 보도에 그치지 않는다.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를 통해 황수정 사건 보도와 관련해 18개 중앙일간지와 24개 지방일간지,1개 통신 등 모두 48개 언론사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그 이유는 보도내용에서 히로뽕 몇 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든지,몇 그램을 얼마에구입했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들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가 마약이나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사용방법,용량이나 환각적 성능 및 효능,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공표했을 경우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방 심리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아주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및 용법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1995년부터강화된 것인데,그동안 월 평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시정권고 건수가 황수정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늘어나기에 이른 것이다.연예인의 스캔들 앞에서 언론의보도윤리가 일제히 집단 마비를 일으키고 기본 원칙마저잊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또 최근 언론들이 개인의 인권침해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처럼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의식이 뚜렷하지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황수정 사건처럼 전국적 관심을 끌고 뉴스가치가큰 대형 사건 앞에서는 기본적인 보도원칙마저여지없이무너져 버리는 언론 현실에서는 자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갖는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무엇보다 법이 정한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 정간법에 따라 언론보도 피해자로부터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해 이를 중재하는 업무 외에도 각종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직접 심의해 개인이나단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사회질서,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에 대해 매월 시정권고를 해 오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그리고 심의기준들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각종 법률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이 규정한 내용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의 결과는 자주 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시정권고는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하는 데그치고 있다.해당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물론 시정권고가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 기자에게 징계가 내려지거나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는 등 언론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그렇지만 언론사에서는 시정권고의 기준이나 문제된 보도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도 시정권고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도윤리의 개선을 위해 한층 강력한 조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언론학
그런데 이번 황수정 사건의 문제점은 스포츠신문의 인권침해 보도에 그치지 않는다.최근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를 통해 황수정 사건 보도와 관련해 18개 중앙일간지와 24개 지방일간지,1개 통신 등 모두 48개 언론사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그 이유는 보도내용에서 히로뽕 몇 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든지,몇 그램을 얼마에구입했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들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가 마약이나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사용방법,용량이나 환각적 성능 및 효능,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공표했을 경우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방 심리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아주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및 용법의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1995년부터강화된 것인데,그동안 월 평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시정권고 건수가 황수정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늘어나기에 이른 것이다.연예인의 스캔들 앞에서 언론의보도윤리가 일제히 집단 마비를 일으키고 기본 원칙마저잊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또 최근 언론들이 개인의 인권침해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처럼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의식이 뚜렷하지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황수정 사건처럼 전국적 관심을 끌고 뉴스가치가큰 대형 사건 앞에서는 기본적인 보도원칙마저여지없이무너져 버리는 언론 현실에서는 자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갖는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무엇보다 법이 정한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행 정간법에 따라 언론보도 피해자로부터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해 이를 중재하는 업무 외에도 각종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직접 심의해 개인이나단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사회질서,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에 대해 매월 시정권고를 해 오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그리고 심의기준들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로 각종 법률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이 규정한 내용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의 결과는 자주 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시정권고는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하는 데그치고 있다.해당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물론 시정권고가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 기자에게 징계가 내려지거나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는 등 언론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그렇지만 언론사에서는 시정권고의 기준이나 문제된 보도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도 시정권고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도윤리의 개선을 위해 한층 강력한 조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언론학
2001-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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