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간판 점등시간·수량 규제

상가간판 점등시간·수량 규제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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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점등 시간과 수량,종류·규격 등이 규제된다.

또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기전에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계획이 건축법규에 맞게 시행됐는 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및 검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의장 李容富)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양경숙(梁敬淑·종로2·민주) 의원 등 20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기본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본회의 의결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인 ‘에너지 시민연대’ 등이 참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물 신축때 에너지 절약계획서 내용을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부속된 간판 점등시간 등을 별도로 관리하도록했으며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고 보관소 등 이용시설확충,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료소비가 적은 경차를 구입해야 하며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태양광 설비를 장착하는 것은 물론 실내의 적정 냉·난방온도도 26∼28℃와 18∼20℃로 정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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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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