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아파트 요건충족땐 허용”

“용산 미군아파트 요건충족땐 허용”

입력 2001-12-14 00:00
수정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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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범위내에서 검토하되 토지 특성,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권영효(權永孝)국방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보고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용산기지내 아파트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권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통보 은폐의혹에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권 차관은 “용산기지 이전 및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주한미군사령부와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이 문제들에 대해 범정부적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곳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지적한 뒤 “원칙적인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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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심재억기자 yunbin@
2001-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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