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위암으로 난소까지 암세포가 번진 윤모씨(41·주부·경남 거창)는 극심한 통증이 엄습해 올 때마다 119에 신고해야 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3∼4분 동안 진통제를 맞고 귀가하는 일이 10여차례 반복됐다.서울의 종합병원에서 말기암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시작된 통증 때문이었다.윤씨는 지난달 27일 숨을 거두면서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될수 있었다.
결혼 5개월 만에 아내(31)가 골육종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남편 박모씨(33)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박씨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하반신까지 마비된 채 ‘이대로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아내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하다.퇴원하면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떠나려던 여행 계획도 포기했다.수시로 찾아드는 통증을덜려면 주사용 마약진통제가 있어야 하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 2차 의료기관이 마약진통제를 취급하지 않는데다 한번에 처방할 수 있는 진통제 용량도 제한돼 있어 암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극심한통증이 말기암 환자들을 참담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나 국내에는 암질환 통증 조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최근 전국 대형 병원의 암환자 7,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증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의 55%가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으며,43%는 수면 장애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암환자의 62.6%는 현행 통증 조절처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방의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말기 식도암 환자 한모씨(60)는 주치의를 볼 때마다 ‘죽여달라’고 매달린다.3주간의방사선 치료,4개월에 걸친 항암치료,2차례의 종양 제거 수술을 시도했지만 이제 한씨에게 남은 유일한 처방은 마약진통제 투여뿐이다.한씨의 가족은 진통제 투여량을 늘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보험수가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마약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학회가 조사한 의사들의 통증조절 관행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24%,외래 환자의 44%가 최소한의 진통제 처방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광암 환자이자 ‘한국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임’의회장인 이정갑씨(60)는 “충분한 용량의 진통제 처방을 받지 못해 온몸에 갖가지 기계장치를 단 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암환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마약진통제 생산량은 91년 연간 33㎏에서 지난해에는 184㎏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환자 1인당 사용량은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게다가 주사를 맞지 않고 복용 후 15분이면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경구진통제는아예 없다. 암환자와 가족을 괴롭히는 또다른 고통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다.
피부임파종이라는 희귀성 암으로 3년째 투병중인 윤모씨(51)는 백혈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다.이미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한 윤씨를 지켜보는 아내 김모씨(50)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한숨뿐이다.통증과 함께 39도를 웃도는 고열이 동반될 때마다 항생제 주사를 맞지만 진료비만 매주500만원이 넘는다.벌써 빚이 5,000만원을 넘었다.‘ 말기 암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평균 11주 이내에 사망하지만 임종 직전 1∼2개월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가 전체비용의 25∼40%를 차지한다.가톨릭의대 이경식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게 불필요한 고영양제 주사를 투여하는 등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회통념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적용 방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부산대병원 권병현 교수(치료방사선과)는 “한 차례진료에 300만∼800만원이 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의경우 입원 암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나 외래 환자는 55%여서 입원일수를 줄여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당국의 노력과어긋난다”면서 “외래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내리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외국선 어떻게 “통증치료지침 시급”.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형 마약류에 대한투여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투여 기준은 없다.법률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에따른 투약 용량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형 마약류의 유출사고가 잦은 만큼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의료형 마약류의 원료수입과 제조, 생산 및 시도별 수량 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관장하고 있다.
암환자 1인당 하루평균 10∼30㎎으로 투여량이 제한돼 있어 이를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수가를 삭감한다.병원이 암환자의 통증 완화에 필요한 투여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모든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실제 마약진통제를 취급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따라서 암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암환자에게 용량의 제한을 받지않고 처방할 수 있다.또 암질환 통증치료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86년 ‘암 고통 완화’(CancerPain Relief)라는 보고서를 통해 암환자 통증관리 지침의중요성을 첫 발표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증관리지침을 제정,암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선진국은 암환자의 통증을 덜기 위해 정확한 평가를 통해충분한 양의 진통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가 지난 1일 암환자를 위한 통증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국가 차원의 통증관리 연구와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환기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3∼4분 동안 진통제를 맞고 귀가하는 일이 10여차례 반복됐다.서울의 종합병원에서 말기암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시작된 통증 때문이었다.윤씨는 지난달 27일 숨을 거두면서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될수 있었다.
결혼 5개월 만에 아내(31)가 골육종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남편 박모씨(33)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박씨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하반신까지 마비된 채 ‘이대로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아내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하다.퇴원하면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떠나려던 여행 계획도 포기했다.수시로 찾아드는 통증을덜려면 주사용 마약진통제가 있어야 하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 2차 의료기관이 마약진통제를 취급하지 않는데다 한번에 처방할 수 있는 진통제 용량도 제한돼 있어 암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극심한통증이 말기암 환자들을 참담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나 국내에는 암질환 통증 조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최근 전국 대형 병원의 암환자 7,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증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의 55%가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으며,43%는 수면 장애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암환자의 62.6%는 현행 통증 조절처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방의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말기 식도암 환자 한모씨(60)는 주치의를 볼 때마다 ‘죽여달라’고 매달린다.3주간의방사선 치료,4개월에 걸친 항암치료,2차례의 종양 제거 수술을 시도했지만 이제 한씨에게 남은 유일한 처방은 마약진통제 투여뿐이다.한씨의 가족은 진통제 투여량을 늘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보험수가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마약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의사도 예외는 아니다.학회가 조사한 의사들의 통증조절 관행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24%,외래 환자의 44%가 최소한의 진통제 처방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광암 환자이자 ‘한국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임’의회장인 이정갑씨(60)는 “충분한 용량의 진통제 처방을 받지 못해 온몸에 갖가지 기계장치를 단 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암환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마약진통제 생산량은 91년 연간 33㎏에서 지난해에는 184㎏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환자 1인당 사용량은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게다가 주사를 맞지 않고 복용 후 15분이면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경구진통제는아예 없다. 암환자와 가족을 괴롭히는 또다른 고통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다.
피부임파종이라는 희귀성 암으로 3년째 투병중인 윤모씨(51)는 백혈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다.이미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한 윤씨를 지켜보는 아내 김모씨(50)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한숨뿐이다.통증과 함께 39도를 웃도는 고열이 동반될 때마다 항생제 주사를 맞지만 진료비만 매주500만원이 넘는다.벌써 빚이 5,000만원을 넘었다.‘ 말기 암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평균 11주 이내에 사망하지만 임종 직전 1∼2개월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가 전체비용의 25∼40%를 차지한다.가톨릭의대 이경식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게 불필요한 고영양제 주사를 투여하는 등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회통념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적용 방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부산대병원 권병현 교수(치료방사선과)는 “한 차례진료에 300만∼800만원이 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의경우 입원 암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나 외래 환자는 55%여서 입원일수를 줄여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당국의 노력과어긋난다”면서 “외래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내리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외국선 어떻게 “통증치료지침 시급”.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형 마약류에 대한투여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투여 기준은 없다.법률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에따른 투약 용량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형 마약류의 유출사고가 잦은 만큼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의료형 마약류의 원료수입과 제조, 생산 및 시도별 수량 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관장하고 있다.
암환자 1인당 하루평균 10∼30㎎으로 투여량이 제한돼 있어 이를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수가를 삭감한다.병원이 암환자의 통증 완화에 필요한 투여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모든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실제 마약진통제를 취급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따라서 암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암환자에게 용량의 제한을 받지않고 처방할 수 있다.또 암질환 통증치료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86년 ‘암 고통 완화’(CancerPain Relief)라는 보고서를 통해 암환자 통증관리 지침의중요성을 첫 발표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증관리지침을 제정,암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선진국은 암환자의 통증을 덜기 위해 정확한 평가를 통해충분한 양의 진통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가 지난 1일 암환자를 위한 통증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국가 차원의 통증관리 연구와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환기자.
2001-12-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