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3명 구속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3명 구속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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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부도회사의 사업권 등 각종 권리가 딸린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車東閔 부장검사)는 10일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씨(53) 등 3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K건설 대표김모씨(46), 부실채권 인수를 알선한 브로커 서모씨(50) 등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K건설 부회장 연모씨(49)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수배했다.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9월 K건설 부회장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 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음을 92억원에 매각한뒤 사례비조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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