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性매매 청소년 야간외출 금지한다

상습 性매매 청소년 야간외출 금지한다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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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의 일환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1·2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무인 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청소년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법무부는설명했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도를 받거나 준법의식함양을 위한 수강명령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시비가 일 전망이다.중견 변호사는 “보호관찰 시스템이 정확한 체크가 어려운 현실에서 야간시간 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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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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