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경관·고도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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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0일 시계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미건축물의 높이,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된 곳은 도시계획 절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로 부터 200m 이내 주거지역에 위치한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70%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고도가 제한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주말쯤 입법예고한 뒤 새해 1월말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로구 오류동,금천구 시흥동 등시계경관지구와 5층이하로 고도(18m이하)가 제한된 서초구 법조단지,북한산,경복궁,남산,어린이 대공원,구기·평창동 주변 등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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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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