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언제까지 표류하나

[사설] 인권위 언제까지 표류하나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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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출범한 후 10일 첫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았다.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부 부처와의 이견으로 사무처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민간 전문가,자원활동가 등 30여명으로 682건의 진정접수 및 상담 실적과 3곳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 지적대로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장애인,외국인 노동자,양심적 병역 거부자,동성애자 등소수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보고서는 또 지난해국가보안법 구속자 91.4%가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인 찬양·고무죄(제7조)해당자였고 이들은 1심 재판에서 92.9%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무리한 법적용이 자행됐다고지적했다.물론 이에 대한 법무부의 반론이 있고 그 반론을어느정도 인정한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 현저히 개선되고 시민의식도 높아졌지만제도나 관습에 의한 인권침해는 아직도 무감각한 편이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인권위원회 출범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김창국 인권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앞으로 인권위 활동을 위한 기초 조사사업과 함께 주요 영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 사무처도 구성하지 못하고있다. 사무처 발족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직원채용 규정을 놓고 직원규모를 170명 선으로 한다는 것 외에,사무총장 직급문제와 신규채용 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 특례규정등 세부 사안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위 활동과 연관이 있는 부처의 견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특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민간인 특채가 자신들의 진급 기회를 빼앗고공무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간다.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경우 이 분야 민간 전문가는 법조인이거나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년간 싸워온 그야말로 전문가들로서,이들의 특채를 불안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물론 경력인정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밀한 심의 규정의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정부,그리고 공무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위원회 출범에 적극 협력해 더 이상 인권위를 표류시키지 말아야 한다.국가 원로들이 인권위 파행출범을 걱정하고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것이 인권사회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이다.

2001-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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