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 노숙자 자활 ‘밑거름’

숲가꾸기사업 노숙자 자활 ‘밑거름’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이 노숙자들의 자활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노숙자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엔 연인원 1,656명이 투입됐으며,현재 290명이강원도 철원·평창·정선,경북 울진·봉화·영양 등 14곳의산간오지에서 구슬땀을 쏟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나무 솎아주기와 가지치기,조림 등의 작업을하며 하루 3만3,000원의 일당을 받는다.

또 쉬는 날엔 숙소 인근의 밭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공예품만들기, 톱밥생산, 오징어 건조 등을 통해 부수입까지 올린다.겨울철엔 산불방지 순찰이나 눈사태 예방작업도 한다.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서울시 지원으로 숙소와식사가 거의 무료로 제공돼 버는 돈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있다는 것.이에따라 사업참여자들의 3분의 1 가량은 연간 1,000여만원을 저축,자활의 종자돈이 되고 있다.

물질적 자활 못지 않게 정신적 자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있다.대부분 도시에서 실패를 맛본 이들은 산간오지에서 작업에 열중하며 피폐해진 건강과 정신을 추스리고 있다.

서울시노숙자대책반 조정봉 자활지원팀장은 “작업장 숙소가 마을에서 수㎞ 이상 떨어진 탓에 유흥을 즐기기가 어려워 건강을 되찾고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물질적 회복에 힘입어 숲가꾸기 사업 참여했던 사람들중 180여명은 이미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현지인과의 결혼이나 취업,가족 재결합,귀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경북 봉화에서는 숲가꾸기사업 참여자 11명이 ‘자활영림단’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공동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산림청으로부터 일정 면적을 도급받아 주문받은 작업을 해주고임금을 받아 나누는 방식.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숲가꾸기사업에서 도중탈락자는 10% 정도.다른 노숙자프로그램의 탈락률이 50%를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인프로그램이다.

조정봉 팀장은 “노숙자 자활사업은 삶에 대한 의욕을 되살려 주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숲가꾸기사업은 그런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임창용기자 sdragon@
2001-12-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