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임용

외국인 공무원 임용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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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조건을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국가보안에 관련되지 않는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분야에 한하되 이 분야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을 때로 한정했다.

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양육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연장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을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현재 주세양여 재원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전입되는금액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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