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의 각종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교원 정년연장과 추곡수매가 문제 등과 관련한 농민대회가 그랬고,앞으로 근로자들의 동투(冬鬪)도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해야 할 경찰로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수 없다.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다.집회 현장에 진압 경찰이 아닌 여경과 교통·근무복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시위때 도로 곳곳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것도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농민대회,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시위현장에서 자식같은 전·의경들이 시위대로부터 구타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이라고 해서 시위 참가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불법 행위에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선진 외국의 시위대처 방식과는 달리 최대한인내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가 합법적이고평화적이면 우리 경찰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시위 대열의 앞에 서서 안내까지 하는 데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반해 시위 현장에서는 전·의경에게 발길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심지어 각목이나 죽봉을 휘두르는 사례가 종종일어나고 있다.올 한해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시위 현장에서 다친 사례는 246건이나 된다.지금은 부상자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부모요 형제이며 친구임을 잘 알고 있다.경찰이 시위를 저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없다고 항변하는 시위대도 있지만,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경찰은 시위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신고 집회나 실정법을 어긴 불법 시위를 저지하고 해산시키는 것이다.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이 중요하다.
나아가 법을준수하고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아무리 시위대의 주장이 옳더라도 결코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경찰의 시위대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면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받아야겠지만 전·의경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경찰버스 안 좁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다리를 편하게 뻗지도 못한 채 잠을 자는 전·의경들은 바로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이며 친구들이다.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발길질을 당해 시퍼런 피멍이 들은 종아리를 보면 마음이아프다.또 ‘내가 왜 이렇게 시위대로부터 맞아야만 하는가’하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는 것을 잘 이해 할 것이다.
전·의경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시위가 끝난 뒤 이들을지켜본 한 시민의 ‘그 누구도 전·의경을 때릴 권리는없다’는 목소리가 더이상 외면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이대길 서울경찰청장
그러나 농민대회,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시위현장에서 자식같은 전·의경들이 시위대로부터 구타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찰이라고 해서 시위 참가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것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불법 행위에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선진 외국의 시위대처 방식과는 달리 최대한인내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가 합법적이고평화적이면 우리 경찰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시위 대열의 앞에 서서 안내까지 하는 데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반해 시위 현장에서는 전·의경에게 발길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심지어 각목이나 죽봉을 휘두르는 사례가 종종일어나고 있다.올 한해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시위 현장에서 다친 사례는 246건이나 된다.지금은 부상자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부모요 형제이며 친구임을 잘 알고 있다.경찰이 시위를 저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없다고 항변하는 시위대도 있지만,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경찰은 시위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신고 집회나 실정법을 어긴 불법 시위를 저지하고 해산시키는 것이다.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이 중요하다.
나아가 법을준수하고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아무리 시위대의 주장이 옳더라도 결코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경찰의 시위대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면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받아야겠지만 전·의경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경찰버스 안 좁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다리를 편하게 뻗지도 못한 채 잠을 자는 전·의경들은 바로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이며 친구들이다.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발길질을 당해 시퍼런 피멍이 들은 종아리를 보면 마음이아프다.또 ‘내가 왜 이렇게 시위대로부터 맞아야만 하는가’하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다는 것을 잘 이해 할 것이다.
전·의경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시위가 끝난 뒤 이들을지켜본 한 시민의 ‘그 누구도 전·의경을 때릴 권리는없다’는 목소리가 더이상 외면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이대길 서울경찰청장
2001-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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